※ 우편번호 5자리 변경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의 고시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5-26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제19조 3항 및 제4항, 제 20조에 따라 통상유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사항 등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4-6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우정사업본부장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우편번호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기존의 여섯 자리 우편번호 사용의 경우에는 2016년 7월 31일까지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으로 본다.
3. (우편번호 작성란에 대한 경과조치) 여섯 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인쇄된 통상우편물은 우편번호 숫자를 왼쪽 칸부터 한 칸에 하나씩 차례대로 기입하고 마지막 칸을 비워둔 경우에 한하여 2018년 7월 31일까지 규격요건으로 본다.
---------------------------------------------------
*정리*
A. 지금의 6자리 우편봉투는 2016년 7월 31일까지 병행사용이 가능하다.
B. 5자리 우편번호를 사용 시 2018년 7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